[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해 3월 25일 개정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가 오는 3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우 축사(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축산분뇨 부속도 검사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퇴비를 축사(퇴비사) 밖으로 반출할 경우 배출신고 규모에 따라 년 1~2회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에 따라 검사 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무료로 실시하고 이에따른 축산농가 계도와 군민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농경지에 축산분뇨 퇴비를 살포시는 부숙완료 퇴비나, 부숙중기 이상 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대상이 되는(소, 돼지) 축산 농가에서는 본격적으로 퇴비가 살포되는 3~4월 이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