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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수산물 가격안정 토론회 “조례제정 모두 공감” - 양식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조례 도입 본격화
  • 기사등록 2021-03-11 18:37:09
  • 수정 2021-03-11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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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 주관으로 11일 개최한 ‘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행정,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 모두가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는 태풍 등 자연재해 증가와 수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초당대학교 김판진 교수는 ‘수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가격 변동이 큰 6개 품목(미역, 다시마, 청각, 파래, 매생이, 톳)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정토론자인 수산자원과장은 “입법화에 공감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수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어업인대표로 나선 진판동 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협회 간사와 이민혁 매생이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은 현장에서의 어업인 애로사항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수산정책발전연구회 신의준 대표(더불어 민주당, 완도2)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가 이미 시행되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와 어업인들의 지혜를 모아 수산물 가격 안정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수산정책발전연구회는 수산정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신의준 대표를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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