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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보궐선거, 3월 13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 기사등록 2021-03-11 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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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순천시제1선거구, 고흥군제2선거구)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보성군의회의원보궐선거(다선거구)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반드시 검인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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