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박영숙)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신안군장기요양기관협회(협회장: 이승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안군 일부 도서지역(안좌·팔금)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고, 2021년 1월에는 비금·도초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운영중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안군 취약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민간협업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영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그 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보훈가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안군 다른 도서지역까지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가능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의 보훈가족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그밖에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수혜를 받지 않는 보훈가족이면 전남서부보훈지청(T. 061-270-6830)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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