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3월 8일부터 나주시 관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이 2020.9.10. 시행되면서 의무화 되었다
이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방식(일괄발주)이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 일부를 떼어낸 뒤 전문소방업체에 소방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가 남기는 이윤(중간마진) 때문에 소방공사비가 온전히 소방시설에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소방업체는 턱 없이 적은 금액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방설계와 감리 부문도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및 착공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 분리도급 위반 ▲ 불법 하도급 ▲ 허위 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최형호 소방서장은 “발주처와 소방공사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고 시공함으로써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어들고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 소방시설 부실시공, 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