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10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갑 장흥119구조대장은 “관내 많은 아파트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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