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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조장하는 조선일보 보도, 언론중재위 제소
  • 기사등록 2021-03-09 11:44:15
  • 수정 2021-03-09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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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월 2일 조선일보는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교 중 일반고 0”이라는 단독 보도로 202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고교별 순위를 학교 실명(상위 1~30위)을 명시하여 공개했다. 


이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산이 특목고 – 명문대 입학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실, 더욱 학벌주의가 노골적으로 뿌리내리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언론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이다. 


이는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 교육 불평등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태이며, 우리 단체가 지켜온 운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이기에 우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차별행위, 선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는 행위가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금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유력 언론이 서울대 합격 결과를 공개한 것은 선정적 입시 언어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뭉개는 일이다.


게다가 현재 학력 격차가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서울대 합격자수 차이를 자극적으로 수치화한 것은 균형 잡힌 언론의 모습으로 보기 힘들다. 


학력 격차의 근본 원인은 경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목고, 영재학교, 자사고 등 엘리트 교육 체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에 대해 비평하거나 시사점을 찿기보다, 학생들을 입시교육 중심의 고교서열 체제로 내몰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보도의 부정적인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이에 관련 심의기준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따라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시정 권고할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제공 : 2021.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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