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지사장 정승호)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구례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구례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례군 내 요양보호사(약 210명)는 올해 1월부터 월 3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고령화 사회로 돌봄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발전에 뜻깊은 선례를 남겼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승호 지사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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