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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개정 - 축산악취 등 현안 대응 부처간 협업을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방역 및 농산물 수출입 검역인력 확충
  • 기사등록 2021-03-02 1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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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 2020년 농식품 분야 협업업무(한시업무) 및 부서> 협업분야 협업부서(직급) 비고 가축분뇨 이용관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5급1)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5급1) 상호 파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농진청 재해대응과(연구관1) ⭤ 검역본부 식물방제과(지도관1) 축산물 안전성 관리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5급1) ⭤ 농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5급1) 


첫째, 인수공통감염병(질병청 2) 및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1) 방역 업무는 금년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며 2년 후 정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33명(협업정원 포함시 36명)을 증원한다.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검역 x-ray 및 탐지견 운용 인력 21명, 가축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 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4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ASF 방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방역정책국에 2명을 증원한다. 


셋째, 농축산물 검역 및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식품 분야 현장 서비스 강화 인력도 14명 증원한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서 수출 농가에 대한 검역 서비스 강화 인력 5명, 외래 식물병해충(열대거세미나방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인력 2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증원하고, 


수출 농산물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 서비스 제공 인력 3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증원하며, 불법·불량 종자·종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종자유통 현장조사 인력 4명을 국립종자원에 증원한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본부에 2명, 스마트팜 등 ICT 융합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교육 지원인력 3명을 한국농수산대학에 증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부처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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