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지금의 경계선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임을 재확인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우리 여수시민과 전남도민의 승리이다.
이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먼저 여수수산인회와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한 여수시 수산인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수시 공직자들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온 국가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
해양수산부는 지금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양사업계획들을 승인해 왔고, 여수해경과 어업관리단도 그에 따라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일관되게 단속해 왔다.
검찰과 법원도 위반행위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을 통해 지금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시의 바다를 둘러싼 전남과 경남의 경계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이 공유수면의 해상경계를 명문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원용해 발의 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더이상 무법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 혼란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일
여수시갑 국회의원 주 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