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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 443개소 적발(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 기사등록 2021-02-22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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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에서는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하였다. 


* 수입·가격·소비 증가품 취급업체와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정보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 사이버단속 전담반 편성(반/명): (’17) 12/54 → (’20) 19/75 → (’21) 38/113 *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위한 명예감시원 증원(명): (’20) 18 → (’21) 50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하였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며 - 원산지 미표시 23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금번 설 원산지 점검에서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단속사례 1: 거짓표시(외국산 → 국산)]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2,800만원 상당 판매(울산 소재 식육점) ❍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광주 소재 육가공업체) 


외국산 쇠고기(부채살, 치마살, 갈비살, 살치살)로 구성된 선물세트 135개(시가 약 2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인천시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2019.2월부터 미국산 칼로스 쌀을 약 9.2톤을 구입 후 밥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아산 소재 뷔페식당)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대구 소재 약재상) ❍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춘천 소재 반찬가게) 


[사례별 유형 2: 미표시] 


미국산 쇠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전주시 소재 음식점)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부산 소재 유통업체) 


중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광주시 소재 떡집)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IT기술 발전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식품 유통여건 변화와 원산지 위반의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원∼1,0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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