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연기나 화염으로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피난 설비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고, 2005년 이후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수납공간의 확보를 위해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함평소방서 관계자는 “가정의 안전은 내가 먼저 책임진다는 마음과 함께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유사시 비상상황을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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