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제조일자) | 수입량 (㎏) |
HOZHOU DONGNAN FOOD CO.,LTD (중국) | 대경무역 (서울시 영등포구) | 냉동번데기 (곤충가공식품) | ‘22.12.17 (‘20.12.18) | 200 |
‘23.01.16 (‘21.01.17) | 5,000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