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남인터넷신문]15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서와 인턴들의 되돌려 받은 급여가 자발적 후원이라는 허석 측의 주장에 대해 “받은 급여를 후원금으로 돌려받았다고 하지만 첫 급여부터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사원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았다”라면서 “특히 고발인 등 통장의 경우 직접 관리를 하며 일정 시점에 같은 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허석 또는 총무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자발적 후원과 같이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혀 정상적인 후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허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신문사 운영과 인력 채용, 지발위(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다”라면서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허석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모절차로 채용된 A씨의 경우 신문사 측과 유대관계가 없어 후원 동기도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첫 급여부터 돌려받았는데 그것이 자발적 후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프리랜서 및 인턴들의 되돌려 받은 급여가 “자발적 기부였다”라는 허석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급여 반환 금액이 일률적이고 기부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인데 진정한 의미의 후원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기부 내역도 기재되지 않아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석 피고인의 경우 지발위기금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이후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운영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축사를 하는 등 대표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상황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년간 장기적으로 범행했고 금액도 1억6000만 원 상당에 이르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피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허석 피고인이 7년간 지역신문사 대표이사로 재직 시 월 300만~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은 뒤 채권을 변제하는 등 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다.”라면서 "따라서 대략적 신문사의 운영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사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및 창간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봐서 검찰의 공사 내용 중 나머지 피고와 공모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민의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며 피해금이 1억6천여만 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개인 이득에 사용하지 않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신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당시 신문이 지역의 여론형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판단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선고 중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석 시장이 발행한 자서전 ‘수오지심’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인용해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도 “양형 사례 등을 살펴보겠다.”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선 유감이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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