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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 ➁ 의료제품편: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사용 방법 등
  • 기사등록 2021-02-12 2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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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등이다.


■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명절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한다.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소화하기 쉽게 돕는 ➊소화 효소제,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➋가스제거제,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➌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이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소화효소제’와 ‘가스제거제’ 등이 있다.

 

➊소화효소제의 주성분은 ‘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➋가스제거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시메티콘’으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빨리 배출되게 하여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개선한다.

 

➌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 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지사제(설사약)에는 ➊장운동 억제제, ➋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➊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만약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의 증상도 있다면 감염성 설사로 의심되므로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➋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이나 투여 간격 등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가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체중·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유아가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감기약을 먹었다면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두드러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음식을 먹은 후 가려우면서 피부가 붉거나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가 발생하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된다.

 

* 항히스타민제 : 두드러기, 발적, 소양감 등의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


먹는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진정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으로, 자동차 운전 등 위험할 수 있는 기계조작 등을 주의해야 하며 6세 이하의 아이가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연령에 맞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바르는 약은 상처가 있는 곳을 피해 바르고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5~6일간 투여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설 명절 의료기기를 선물하려는 경우 업체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또한 허가 내용과 다른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예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아울러 해외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허가‧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며, 해외직구 의료기기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이 면제되는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의 의료기기 ▲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등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이용 시 방역수칙 


설 명절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방문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출입 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체험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의료기기 만진 후 손 소독 ▲체험방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큰소리의 대화 자제 ▲체험.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이다.

 

또한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사용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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