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옥내소화전 앞 바닥 물건적치 금지표지를 부착하는 ‘옥내소화전 안전구역’ 설치를 추진했다.
옥내소화전은 일정규모의 건축물 내 벽면에 설치되어있어 화재 발생 시 호스로 물을 방수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옥내소화전 앞 적치물을 쌓아놓아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보성소방서에서는 옥내소화전 앞 적치물 금지표지를 부착, ‘옥내소화전 안전구역’을 지정하여 관계인 및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옥내소화전 앞 적치금지를 반드시 지켜 화재발생시 신속한 사용으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