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의 긴박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한줄기 희망이 바로 피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난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유사시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인명대피에 유용하게 설치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대부분은 이러한 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영업주는 영업의 편리상의 이유로 비상구 주변에다 집기류나 음료수 등을 적재하여 피난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구는 출입문과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에 지상이나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도등은 화재 발생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등은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시설로써 관심을 갖는다면 유사시 불빛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다.
그리고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비치된 휴대용비상조명등이 각 구획된 실마다 놓여져 있다. 그밖에 소화기, 경보설비, 누전차단기,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있다.
이처럼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며 중요한 설비로,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더불어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상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하여 초기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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