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이 추가돼 기존 11종에서 12종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강도.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심재경 안전건설과장은 “지난해 담양군에서는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총 7천만 원의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재난·재해 발생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안전건설과(☎061-380-334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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