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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한 달 유예, 누구를 위한 유예인가?
  • 기사등록 2021-02-08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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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이 개정안에는 표고 100m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상업지역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심사를 거치면서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019년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조례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건축허가 접수를 마쳤거나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례가 있다이번 1개월 유예 결정은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개정안 자체만으로도 도시 난개발을 막기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보다 후퇴한 안을 시의회가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더 이상 난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의회가 무시한 처사다유예 기간에도 난개발이 벌어질 텐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시개발은 미래를 바라보며 쾌적한 환경에서 다수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정신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와 시의회가 진정으로 광주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


2021년 2월 8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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