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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D학교법인 종합감사 전 이사장 고발 - 법인감사 2명 승인취소, 교직원 중징계 요구 - 무관용 원칙으로 사학비리 척결
  • 기사등록 2021-02-07 1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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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진행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 지급 등이 드러났다. 

 

해당 학교법인은 교사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 645만 원)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또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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