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성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열·연기감지기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무상대여하고 사용법에 대해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히 자체점검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가동상태를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