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독려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홍보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다중 이용지역(시장 등) 배너 등 설치 ▲국민생활밀접장소(군청 민원실, 도양읍 인공섬 앞 등)동영상 송출 ▲ 각종 언론매체 이용 등이다.
박상진 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지낼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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