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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개정 형사소송법 교육”
  • 기사등록 2007-12-27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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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서장 이영조)는 2007. 12. 27 10:30~12:00, 4층 두륜관 에서 수사경찰 및 지구대 현장근무자 등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판중심주의의 실시로 경찰관의 법정 출석이 예상됨에 따라 수사과장이 법정 출석 전 준비사항, 증언 요령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남지방청 교통분석센터장(경감 박태준)을 교관으로 조사경찰관 법정 증언, 영장실질심사제도, 변호인 참여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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