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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복무지침 위반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 - 인사위,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 위반 적용
  • 기사등록 2021-01-29 16:23:05
  • 수정 2021-01-29 1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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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광주 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소속 직원(광주#1683)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2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자가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미 준수 했으며,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이로 인해 보성군은 28일 군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확진 직원과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하루 동안 청사를 임시 폐쇄하는 등의 홍역을 치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를 비롯한 다수의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더 강조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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