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K급소화기 비치를 통해 주방화재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2019년도 전남의 음식물 관련 화재는 3,170건으로 이중 튀김유화재는 총 584건으로 18.4%를 차지한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함(2017.6.12.시행)
설치기준은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3.3kg)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화재는 식용유의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재 발화할 가능성이 크고, 기름이 튀어 초기진화가 어려워 관계자에게 식용유화재의 특성과 적응성 있는 전용소화기 사용법 등을 홍보하여 K급소화기 비치율 향상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