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등 제도적 근거가 정비되어 평화통일교육이 더욱 개선된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각종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평화통일 인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을 보완하여 규정했다.
오 의원은 “우리 전남의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하근 의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포용의 시대에 주인공이 되는 민주시민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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