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퇴비를 배출해야 됨으로 이에대한 홍보에 나섰다.
도덕면 반석농장의 가축분(사진/반석농장 주 제공)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고흥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계도기간 중 418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8%가 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비 부숙도 검사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는 고흥군 관내 축산 농가라면 누구나 직접 채취한 퇴비 시료 500g을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서 정기적인 교반 작업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년도 분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비와 인력확보 및 축산농가 현장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