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교육현장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 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양성평등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교육계에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명희 의원은 교육현장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명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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