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이 대표 발의한 ‘선박 폐윤활유 수거.처리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와 선박용 엔진오일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에 대한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거.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면세유 공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소형 선박은 별다른 기준이 없어 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해양경찰청에서 폐윤활유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윤활유 용기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 며 “바다환경 보호는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 농어업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관련 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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