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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암학원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 교육부는 좌시하지 말고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1-01-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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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암학원 김도영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2021.1.21. 받아들여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청암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12.16. 개최된 이사회에서 김도영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12.29. 이사회에서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등 정해진 회의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김 이사장은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하였다.

 

그 직후 김도영 이사장을 제외한 5명의 이사가 모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절차 없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참고로 이 날 선출된 이사장은 배임죄 등 중형으로 옥살이를 한 전 강명운 총장의 딸로,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암학원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청암학원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 2020.12.29. 이사장 선출 결의는 무효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20.12.29. 청암학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김도영 이사장에게 향후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청암학원 이사장의 불법 선출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에도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학내분규가 잦았거나 중대한 비리나 인사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입학할 학생들이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였다.

 

2021. 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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