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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1-01-22 1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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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문정주)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 수입현황(톤) : 활방어 (‘16) 492 → (’20) 2,561/ 활가리비 (‘16) 6,395 → (’20) 8,986 ** 거짓표시현황(5년합계, 건) : 활뱀장어 46건(1위), 마른꽁치 45건(2위), 활우렁쉥이 40건(3위)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규모화된 대형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을 별도 편성․운영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 단속 품목을 취급하는 점검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하여 단속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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