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침 전남 담양군 고서면 소재 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순식간에 2층까지 화염이 확대, 이른 아침 발생한 화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화재가 발생한 후,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울린 맹렬한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인지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단독·다가구·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지만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조상호)은 “위와 같은 사례처럼 화재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상호>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