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전남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19일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공업사 등 6개소를 방문해 차량화재시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활동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 규격 및 비치수량이 정해져 있다.
차량용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조그마한 불꽃에도 차량전체로 연소확대될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 모든 차량에 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