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대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와 함께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는데 특히 차량에 애완견을 태우고 이동하는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마 전 차량 운행 중에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운전자라면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마침 신호대기 중에 상대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 운전자에게 안겨 있던 애완견이 조금 열린 창문에 머리를 들이대며 밖을 내다보려고 운전자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을 보았다.
운전하는 당사자는 그런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걸 바라보는 필자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스럽게 느껴졌다.
실제로 애완견이 운전자 진행 방향 시야를 가려버려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승차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애완견이 사람들과 교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므로 애완견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애완견 안전벨트를 채워주거나 애완견 가방에 넣어 단단히 고정하고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올바른 운전습관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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