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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