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부모가 외출 한 사이 초등생 형제가 직접 끼니를 챙겨 먹으려다가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피하지 못하고, 온 몸에 화상을 크게 입어 위중한 상태였으나 그 후 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굶주린 배를 채우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과 나란히 라면을 준비 했었을텐데...
맞벌이 부모를 둔 자녀들은 부모와 긴 시간을 나누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사고사례처럼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보이는 곳에 둔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하여 불을 꺼야하는지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것으로 주방 화재 진화제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화재(K급 화재)란 식물성, 동물성 유지를 원료로 하는 식품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와 점착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인데 식용유 화재는 일반적인 유류화재와 소화방법이 다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기름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고, 분말 소화기의 경우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기름 안쪽의 온도를 낮 출 수 없어 언제든 재발화 할 수 있다.
그러나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냉각시키며, 강화 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도 있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2.5M2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M2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M2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해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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