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약속이 있을 땐 ‘대리운전’이 아닌 ‘처음부터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없다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술을 마시고 있는 중 가게 앞 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갑작스럽게 이동 조치를 요구받거나 음주운전을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에 술 약속이 있을 시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동킥보드는 술 마시고 타도 안전할까? 전동킥보드 또한 술을 마시고 타면 엄연한 음주운전이다. 2020. 12.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다면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