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재측량을 진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춰 토지경계가 정비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으며, 도로 미불용지가 전부 보상돼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됐으며 면적 증가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의 전액 면제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미 열린민원과장은 “해당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7개 사업지구 외에도 앞으로 2030년까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어나가 우리군 지적불부합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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