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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2021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안내“
  • 기사등록 2021-01-09 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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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021년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 밀접형 주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021년 달라지는 소방법령은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자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기존 시, 도지사, 소방학교장에서 소방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신규채용 시험의 경우 시험 절차상 공고와 원서접수는 소방청장이 일괄 실시하고, 필기·체력·면접시험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 도에서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시행...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시행한다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올해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기존의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특별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작업장 시공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시행일 2020. 12. 10.)  

 

소방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관심을 갖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소방법령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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