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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 1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시 10% 세액 공제 혜택
  • 기사등록 2021-01-08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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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월~12월의 세액에 대하여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방문없이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 신청자는 이번달 8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었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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