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2019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차량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임을 인지시켜 양보운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르신운전 중 배려 양보’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스티커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교통과를 방문하면 배부 받을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고령운전자께서는 반드시 스티커를 배부 받아 부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시민들께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로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