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 폐쇄 및 잠김 등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 지금액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 원으로 월간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신고포상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