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 폐쇄 및 잠김 등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 지금액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 원으로 월간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안전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신고포상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