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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택배 물건, 이렇게 대처하자 -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경위 박태엽
  • 기사등록 2020-12-25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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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근래택배 물건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구매를 통한 택배 서비스가 증가하자 택배 물건이 없어졌다는 신고도 의외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특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비교적 절도범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데 집을 비운 고객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집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하고 택배기사는 놓고 간 물건을 인증샷하여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전송한다. 하지만 고객은 나중에 택배 물건이 없어진 것을 놓고 택배기사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신고현장에서 자주 목격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면 우선 택배업자는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해야만 하고, 대면 배송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택배기사가 말없이 택배 물건을 집 현관 앞(경비실)에 놓고 갔다면 택배기사 책임이고 ‘집 현관 앞(경비실)에 놔달라’고 고객이 요청했다면 당연히 고객책임이라 배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은 택배 대리 수령 등 잡무를 거부할 수 있어 경비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택배 물건이 없어지더라도 경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고객은 택배기사 잘못으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 택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사라지므로 택배 물건이 없어진 경우 최대한 빨리 택배회사에 알려야 하고 전화로만 하게 되면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택배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만일 택배 물건이 없어졌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112로 신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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