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2020년과 비교해 2만 1천 191원이 오른 월 54만 8천 349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월 73만 1천 132원(올해 대비 2만825원 완화)로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