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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500억원 공급 - 담보능력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보증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보증 - 10차 민생안정대책, 대출한도 2천만원 융자
  • 기사등록 2020-12-23 2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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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영위기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혜택의 특례보증 융자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자금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시행한 ‘3無 특례융자 지원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이 느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 10차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했다.

 

3무 융자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존 보증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체당 2천 만원 한도로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광주시로부터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상반기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 특례보증 재원은 ‘20년 위기기업 등 특례보증’ 등 가용 잔액 260억원, ‘21년 골목상권특례보증 240억원을 전환해 500억원의 신규상품 신설해 긴급 경영자금 융자지원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일시상환,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광주시가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1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었고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2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이용하시거나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3무 융자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은 급감하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부담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다. △광주상생카드를 작년 863억 규모에서 올해 6000억까지 확대했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도 작년 340억 규모에서 432억 규모로 증액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지원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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