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2020. 3월경 후보자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0,500원씩 총 11,28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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