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이와 엄마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9mm의 얇은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을 비치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이므로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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