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발내용으로, ㅅ대학교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 용역비 등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할 합계 162,420,7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고, ㅁ대학교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비 10,570,500원 및 이사회 경비 1,554,700원 등 12,125,2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5개 대학 및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당국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ㄱ대학교의 경우 ‘설립자 ○○○가 ㅅ대 부속병원인 ○○병원에 법인기획실을 설치·운영하면서 ㄱ대학교 교비 통장, 총장직인 및 회계직원 도장을 넘겨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 40,307,317천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 및 다른 대학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ㅎ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자신의 거주지와 같은 서울 지역 출장 명목으로 출장여비 6,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사전품의와 출장명령 없이 자택이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22,295,000원을 집행’하는 등 8개 대학 및 법인이 형법 제356조를 위반하였다.
참고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경영자, 총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356조).
그밖에도 미허가 통학버스 운행 및 용역계약 부적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제1항 제2호), 민자유치사업(BTO) 관할청 미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2개 대학이 법률을 위반하였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대학, 전문대학,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립병원 등 교육·행정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300여개 대학교의 교육 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으며, 비리발생 사립대학에 대한 집중관리와 감독 강화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직무상 범죄를 인식하면 반드시 수사의뢰해야 하나 사실상 불문인 경고 수준이 많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및 교비회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마땅히 형사 처벌할 사안도 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육부의 업무 해태로 감사처분서를 확인한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조치하는 참담한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를 적극 행사하도록 교육부 앞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외 사립대학의 고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법률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립대학 감싸주기를 지속할 시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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