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안태호 완도군청 여성가족과장, 정철 완도교육지원청 장학사, 박태준 완도경찰서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0년 10월 1일자로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완도군 아동학대현황을 공유하고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옹호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간담회에서 완도군 내 아동보호체계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완도군 도서산간지역 아동의 권리보호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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