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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기사등록 2020-12-21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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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나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 가능하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함평소방서 안전대책 담장 박향우 소방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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